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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안은 피해자 측에서 직접 내놓은 해결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동안 나온 관련 판결의 취지와 함께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문제 해결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놓은 제안들과 다르다. 특히 이번 제안은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사죄·배상하라는 것이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요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한 방식을 참고한 것인 만큼 무리한 요구도 아니다. 이런 해법을 통해 한·일 양국 간 화해를 일구고 신뢰를 쌓으면서 미래로 가자는 제안에 절대 공감한다. 일본 정부는 이런 조건과 제안을 존중해야 백번 옳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일본 측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 일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의 꽉 막힌 태도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 지원단체가 숙고해 내놓은 의미 있는 제안이 무산될 것 같아 안타깝다.


한진그룹 일가는 각종 갑질로 눈총을 받아왔다. 장녀 조 전 부사장은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구속된 바 있다. 둘째 딸 조현민 한진칼 전무는 ‘물컵 갑질’, 이 고문도 ‘패대기 갑질’로 언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조 회장도 예외는 아니다. 인하대 부정입학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제적 처분을 받았다.


오는 15일쯤 방한할 예정인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의 행보도 주목된다. 비건 대표는 방한기간 중 판문점 등에서 북한과 접촉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방한은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미 긴장국면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미가 직접 접촉을 통해 협상의 모멘텀을 살려낸다면 ‘파국시계’의 초침을 멈출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남은 며칠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여야는 마지막까지 합의 처리를 위해 더 노력하고 지혜를 짜내야 한다. 그게 대다수 시민의 바람이다. 대타협을 희망하는 기대가 무모하거나 허망한 꿈이 아니길 바란다.


법무부는 인사 배경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했다. 윤 총장 측근들을 대거 검찰 중심에 포진시킨 지난해 7월 인사를 바로잡는 조치라는 것이다. 수사 중심을 직접수사부서에서 형사·공판부로 이동시켜 홀대받아온 민생사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도 했다. 법무부의 인사 원칙·배경은 능히 수긍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민주적 통제장치가 하나둘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는 검찰개혁을 위해서도 해야 할 일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제3국 일본을 통한 감염이 확인되고, 3차 감염이 추가로 나온 점이다. 제3국 감염자에 의해 3차 감염으로까지 진행된 것은 심각한 변화이다. 또 제주에 무사증 입국했던 50대 중국인도 귀국 후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사람은 중국 항공편을 이용해 4박5일간 제주를 방문하고 귀국한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춘제 일주일간 1만명 안팎의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했는데 또 다른 사례도 있을지 모른다. 지난 주말부터 매일 새로운 감염자가 복수로 나오는데, 이처럼 빨라지는 확산 속도에 대비해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경찰은 66년 만에 검찰과 거의 대등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사건 등은 수사지휘를 받아야 하고, 통신·압수수색·체포 영장 등의 발부가 검찰을 통해야 가능하므로 대등한 권한의 분산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이를 제외하면 검찰의 수사지휘 없이 1차 수사종결권을 행사한다. 부패나 경제·선거 등 주요 범죄는 여전히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만 그 외 대다수 민생 관련 범죄는 경찰이 검찰의 간섭 없는 수사를 통해 1차적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다. 경찰에 이런 힘을 나눠준 것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을 막자는 취지다. 국민의 인권침해 최소화와 수사기관과 정치·경제 권력의 부당한 결탁 여지를 없애는 효과도 기대한다. 검경은 검증놀이터 법 시행까지 촘촘한 후속작업에 힘을 기울여 그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검찰이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김기현 측근비리’ 경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 개입 의혹사건의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검찰수사관 ㄱ씨의 휴대전화와 메모 등을 확보했다. 이는 청와대 개입 의혹과 사망사건 수사를 위한 것일 터이다.


지난달 한국노총에 가입한 삼성전자 노조가 첫 출범했고, 삼성 계열사에 3개의 소노조가 둥지를 틀고 있다. 80년 넘게 이어진 ‘무노조 경영’에도 변화의 물결은 시작된 것이다. 삼성의 무노조를 ‘불편한 진실’로 바라보는 눈은 나라 안팎에서 늘고 있다. “1993년 만 51세 이건희 총수는 신경영을 선언했다. 2019년 똑같이 만 51세가 된 이재용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합니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첫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을 ‘훈계’하면서 한 말이다. 삼성의 답이 여러 갈래이겠지만, 시대착오적인 무노조 경영도 거둘 때가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적대적 방식으로 행동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트위터를 통해 경고했다. 북한이 전날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험’을 했다며 대미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자 내놓은 반응이다. 이에 북한은 9일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담화에서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격돌의 초침을 멈춰 세울 의지와 지혜가 있다면 그를 위한 진지한 고민과 계산을 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라고 되받았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외주용역업체 소속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1, 2심을 확정하며 도로공사 직원임을 확인시킨 바 있다. 대법원의 판결대로 도로공사가 모든 톨게이트 수납원들을 직접고용했으면 일찌감치 끝날 문제였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거나 1심에서 승소한 해고된 수납원만을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노사 갈등을 불렀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하면서 도로공사에 수납원들의 직접고용을 재차 촉구한 것이다. 도공은 법원의 잇단 판결을 존중해 톨게이트 수납원의 직접고용을 시행해야 한다.


이 의원의 행위는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위반이다. 명백하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대법원은 법리와 증거만을 볼 뿐, 양형을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 형량만 보고 판결이 주는 의미까지 퇴색될까 두렵다.


한국당은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서부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대량의 수정안을 내는 방식으로 지연전을 펼쳤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을 전격 상정했고, 한국당은 본격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쪼개기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 순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마지막까지 파행과 변칙으로 얼룩질 상황이다. 이는 협상과 대화의 통로를 끝내 외면하고 무조건 반대로 일관한 한국당이 자초한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4+1’은 이제는 흔들림 없이 절차에 따라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 개혁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


비건 대표의 발언은 최근 짙어지는 북·미 간 ‘긴장의 먼지’를 가라앉히고, 다시 협상모드로 복귀하자는 강력한 메시지로 평가할 수 있다. 비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대북 협상파이자, 최근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된 대북정책 핵심인사다. 그런 그가 어지럽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의 ‘중심 잡기’에 나선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지난달 22일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는 김 전 차관의 모습을 보며 시민들은 분노와 무력감을 함께 느껴야 했다. 6년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별장 동영상 등 확실한 물증과 증인이 있었음에도 시간만 끌다 결국 공소시효 경과로 명백한 범죄에 무죄가 선고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목도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있는 죄도 덮을 수 있는, 무소불위 검찰의 힘을 재확인하는 계기였다.


데이터 3법 이전까지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활용이 불가능했다.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인데,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했다. AI 기술력이 미국·일본 등 주요 경쟁 상대국의 80~9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데이터 활용의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비식별 개인정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국가 간 정보 공유도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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